파업 암초 직면한 HMM…하림 매각 본계약 변수될까

시간 입력 2024-01-19 07:00:00 시간 수정 2024-01-18 17: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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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노조, 단협 결렬 선언한 이후 파업권 확보 속도
육상노조, 1차 협상 결과 따라 준법 투쟁 여부 결정
업계 “실제 파업 돌입 시 부산항 물류 차질 불가피”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알헤시라스호’.<사진제공=HMM>

HMM(옛 현대상선)이 1976년 창사 이후 사상 첫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노조가 하림의 HMM 인수를 반대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HMM 채권단과 하림 간 매각 본계약 체결 시 노조의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의 양대 노조인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는 최근 하림그룹이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경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하림그룹의 자금력을 문제 삼고 있다.

매각 대상인 HMM 지분 약 57.9%에 대한 거래 금액은 6조4000억원 수준이다. 하림그룹은 계열사 팬오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다만 팬오션의 보유 현금이 4000억원 규모에 불과한 탓에 유상증자와 인수금융 등을 통해 나머지 인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하림의 인수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매각 시 HMM은 물론 해운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HMM 해원노조는 지난 16일 2023년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해원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정년 2년 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기관부원 충원 등 안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해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만약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해원노조 관계자는 “그간 정년 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등과 같은 안건에 대해 사측과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1·2차 조정으로도 의견 불일치 사항이 평행선을 달린다면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HMM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선정하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하림그룹이 10조원에 달하는 HMM의 유보금을 노리고 인수를 추진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해원노조 측은 성명을 통해 “하림은 HMM의 유보금 10조원을 털어먹기 위해 무리한 차입금과 유상증자, 영구채 발행으로 연쇄 도산의 위험성을 폭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HMM 육상노조도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육상노조는 지난해 타결한 2023년 단체협상과 별개로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세부 계약 조건 등을 담은 정부의 1차 협상 결과에 따라 준법 투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HMM 노조가 실제 파업 시 부산항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당장 사측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해 다음달 인수 예정인 1만3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새 선박의 출항을 막을 방침이다. 또 HMM 채권단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과 매각 본계약을 맺을 경우 파업 범위를 출항, 하역 등 업무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항만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국내 최대 선사의 파업과 준법투쟁이 현실화하면 부산항 환적 업무나 출항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항만 비용 상승과 함께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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