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 평가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간 입력 2023-12-01 14:31:02 시간 수정 2023-12-01 1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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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선정

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진행한 대리점 동행 기업 선정식에서 강진희(왼쪽)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가 수상을 하고 있다. <자료=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지난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최하는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다.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및 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전체 대리점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강진희 CJ제일제당 B2C Sales 경영리더는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창업 이념이자 경영 철학에서 출발해 '제품과 서비스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CJ그룹의 경영 방침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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