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포럼] 김성룡 교수 “평행선 달리는 중대재해처벌법…개선 논의 지속돼야”

시간 입력 2023-04-21 07:00:08 시간 수정 2023-04-21 04:46:0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
경영계·노동계,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의견 대립각
“산업재해 예방·감소 위해 개선·개정 노력 필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는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가 적은 부담으로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입니다. 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 논의는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규칙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이 시작됐지만 그 과정은 물론 논의의 결과물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하면서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 현황과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구성요건의 세분·명확화 △과징금·벌금·과태료·불법이익환수제도 등 금전적 제재 도입 및 개선 여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체계 및 내용 전면 개편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 감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국가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평행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신속한 개정, 산업안전 육성·지원 관련 법률 제정, 자기 규율 예방체제로의 전환 촉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주 의무 사항에 대한 인증제 운영, 안전 투자 비용 지원 확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68만개 법 적용 유예기간 최소 2년 이상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교수는 “최고경영자(CEO) 또는 안전보건책임자(CSO) 책임 여부에 대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구축된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동계가 경영책임자 정의 명확화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 그는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노동계 일각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아예 대표이사로 정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교수는 강연시간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는 향후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적은 부담으로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노력”이라며 “이는 노·사·정과 학계 및 민간 모두의 과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처벌법이지만, 그 목적은 범죄 예방과 감소·방지에 있는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예방과 감소에 기능하지 못하면 존재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어떤 다듬질과 교정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개선·개정 논의가 부단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