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포럼] 정대원 변호사 “준법감시 체계·안전보건 활동 강화해야”

시간 입력 2023-04-21 07:00:08 시간 수정 2023-04-21 0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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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로 발표
위험성 관리 평가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야
안전관리체계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성 대두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방향에 맞게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이 심하고 이해의 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처벌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관심사일 것이고 기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종합계획은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5대 불법·부조리(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불공정 채용) 근절 △엄정한 특별감독 △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영세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강황 △겅지감독 면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지원·관리가 핵심으로 처벌보다는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둥부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하고 오는 6월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령 개선에 나서고 있는데 실효성있는 방향과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CEO스코어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근로자가 직접 참여했는지 등을 살펴 회사의 노력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를 보면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기존의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도 중대배해처벌법에 맞추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 취지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며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보건 활동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방향에 기초해 안전보건 활동 강화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핵심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험성 평가 절차가 마련돼 있어도 실제 평가를 할 때 작업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리자들이 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협력업체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교육도 작업자에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중대재해도 있었다”며 “협력사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같이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도록 개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법법의 딜레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사내 협력사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지시를 하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CSO(안전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전권을 부여했는데 CEO(최고경영자)나 회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면 CEO나 회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라한 부분은 중대재해 예방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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