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포럼] 안범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 사례 나올 수 있어 …기업, 항상 신경 써야”

시간 입력 2023-04-21 07:00:01 시간 수정 2023-04-21 0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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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시행 이후 법 위반 기소 사건은 총 14건
내사종결 사건 18건 모두 “인과관계 없다” 판단
회장을 ‘경영 책임자’로 봐야 하는 지가 법률적 쟁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안범진 율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구속 사례는 없지만 영장 청구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구속이 전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 대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검찰도 법 적용 범위를 놓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날 포럼에서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소 사례와 쟁점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소가 늘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그동안 모호했던 법 적용 부분들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부 법률 적용과 관련해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법 위반 혐의가 기업 회장까지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가 불분명하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안 변호사는 “국내에서 작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 및 도입됐다”며 “해당 법률에 대한 의무위반 유형과 법률 쟁점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처리 현황을 알렸다. 안 변호사는 “법률이 처음 도입된 작년 1월 27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가 이뤄진 사건은 총 14건”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건 1건, 법원에서 유죄 선고된 사건 1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법원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지난 4월 6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4건에 대해 차례로 설명을 이어갔다. 안 변호사는 “첫 기소 사례가 첫 불기소 사례가 됐다”며 “기소 당시 제시된 의무위반 유형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총 18건의 사건이 내사종결 됐다”며 “내사종결은 노동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내사 종결된 18건 중 상당수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안범진 율촌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첫 번째 유죄 사례를 통해 해당 법률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에 보통의 사고는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법률적 쟁점인 ‘경영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안 변호사는 “CEO가 아닌 이른바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가 법률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회장이 책임을 진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찬찬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법률이라 관련 사례가 덜 쌓여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까지 기소된 14건 중에 대기업 관련 사건은 1건 뿐”이라며 “대기업은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일 것”이라며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구속된 사례는 없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구속이 전혀 없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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