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3년간 韓 매출 1.2조 이상 거둬들이고… “세금은 고작 59억 냈다”

시간 입력 2022-10-25 15:59:49 시간 수정 2022-10-25 15: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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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거둔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본사가 있는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1조 2330억원 가량의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음에도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 6000만원만 부담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77.8%인 9591억원을 넷플릭스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율을 크게 낮추는 방법을 기획해 가능한 일이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는 해외 본사로 송금하는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하고, 전체 매출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 국내 매출액, 그룹사 수수료, 법인세 현황 <출처=김승수 의원실>

실제 지난 3년간 국내 매출 기록을 살펴보면 넷플릭스의 매출 대비 세금 납부액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넷플릭스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1221억원(65.7%)을 그룹사 수수료로 송금했으며, 전체 매출액의 0.3%인 5억 9000만원만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크게 성장해 2배 이상 수준인 415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지만, 그 중 3204억원(77.1%)을 그룹사 수수료로 송금했으며, 전체 매출액의 0.5%인 21억 80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넷플릭스는 다양한 콘텐츠, 특히 ‘오징어게임’이나 ‘수리남’ 등의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해 2021년의 경우 국내 총 매출액 631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그룹사 수수료 지급액도 크게 늘어 5166억원(81.8%)을 기록했으며, 법인세 납부 금액은 여전히 전체 매출액의 0.5%인 30억 900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및 그룹사 송금 비중 <출처=김승수 의원실>

김 의원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매출원가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고,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약 8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실매출을 줄였다”며 “넷플릭스가 부당하게 국내소득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3년 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세금 추정 방식에는 넷플릭스 본사의 세전 이익률 19.7%와 평균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 넷플릭스 측은 ‘K-콘텐츠’의 인기와 흥행으로 기업 가치 상승의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흥행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1일 종가 기준 넷플릭스 주가는 613.15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당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2713억 달러(약 321조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전 세계 톱10을 기록한 K-콘텐츠의 흥행 내역을 보면, ‘킹덤 시즌1·2와 아신전’은 시리즈 공개 직후 15개국 이상에서 ‘오늘의 톱10’에 진입하면서 넷플릭스 영화 부문 전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스위트 홈’은 2200만 유료 구독 가구가 시청하면서 3위를 차지, ‘승리호’는 80개국 이상에서 ‘오늘의 톱10’에 진입하면서 28일만에 전세계 2,600만 유료 구독 가구가 시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K-콘텐츠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전체 매출의 증가와 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에서의 책임은 오히려 무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세금 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내용이 지적된 바 있다.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흥행의 리스크를 우리(넷플릭스)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전 세계 유통을 위한 자막·더빙·마케팅 등도 회사 측이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전무는 "세금부과와 추징금 사건으로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본사는 본사로서 떠안고 있는 리스크(위험 요인)와 국내 자회사 리스크나 여러 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축소하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조치였다.

세금회피 논란은 넷플릭스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빅테크중 하나인 구글 또한 불투명한 매출 구조와 조세 회피 의혹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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