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감사원과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개최

시간 입력 2026-06-08 16:46:10 시간 수정 2026-06-08 16: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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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실제 적용 사례 중심 설명

(왼쪽 두 번째부터) 박정철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과 차순오 수출입은행 감사 등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열린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감사원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적극행정지원 제도는 공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수은은 적극행정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포용적·생산적 금융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은은 지난해에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수출 피해기업 지원에 나섰다.

차순오 수은 감사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수적”이라며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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