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연임’ 이필규 이사, 子 이진형 상무에 200만주 증여…‘세대교체’ 수순
90대 이사 임기 만료 앞두고 지분 이전…“차기 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
장기 재임 이필규 지분 이전…금융당국 지배구조 지적 속 ‘세습 논란’도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이자 오너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이 거버넌스 ‘세대교체’에 나설 조짐이다.
1999년부터 9번 연임하며 수십년 동안 코리안리 이사회 자리를 지켜온 이필규 기타비상무이사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아들이자 코리안리 젊은 피인 이진형 상무(미등기임원)에게 자신의 보유지분 일부를 최근 증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지분 변동은 2024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발생한 주요 변화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기재정정 공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이필규 이사는 이달 9일 보유 중이던 코리안리 보통주 200만주를 이진형 상무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이필규 이사의 지분율은 467만8788주(2.40%)에서 267만8788주(1.37%)로 낮아진 반면 이진형 상무의 지분율은 기존 4만8264주(0.02%)에서 204만8264주(1.05%)로 1.03%포인트 상승했다.
이필규 이사는 1934년생으로 코리안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진형 상무는 1967년생으로 리스크·정보기술·정산 업무를 담당했으며 위험관리책임자(CRO) 역할을 맡아왔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90대 고령에 접어든 이필규 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분 정리 및 경영권 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다. 이필규 이사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종결할 때까지다.
이필규 이사의 지분율 하락으로 코리안리 최대주주 측 지분율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코리안리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2024년 11월 26일 기준 3961만4793주(20.33%)에서 2025년 3월 9일 기준 3761만4793주(19.31%)로 1.02%포인트 빠졌다.
코리안리 최대주주 측에는 이필규 이사와 고(故) 원혁희 코리안리 회장의 아내이자 최대주주인 장인순 씨를 비롯해 (故 원혁희 회장-장인순 씨 자녀인) 원종익 코리안리 이사회 의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원종인 씨, 원계영 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업계는 코리안리 최대주주 측 지배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필규 이사가 코리안리 이사회에서 펼쳐온 역할을 이진형 상무가 향후 승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진형 상무는 지난 2월, 일신상 이유로 위험관리책임자(CRO)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코리안리가 곧 다가올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진형 상무를 이필규 이사 후임인 ‘차기 비상무이사’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증여로 이진형 상무는 지분 증여일인 이달 9일 종가(1만2540원) 기준 약 250억원 규모의 자산을 확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코리안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필규 이사 역할 승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이필규 이사에서 이진형 상무로 이어지는 ‘지배력 세습’의 고리가 향후 코리안리 거버넌스 작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지배력을 손에 쥐는 행태는, 전문경영 체제를 지향하는 현대적 거버넌스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필규 이사의 9연임이라는 기록적 장기 집권의 결과가 결국 아들인 이진형 상무에게 지배력을 고스란히 전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돼 아쉽다”며 “경영권 이전에 앞서 주주들이 납득할 만한 경영능력 입증과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이며 250억원에 달하는 증여분에 대한 세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속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면서 금융지주 지배구조 행태를 강하게 문제 삼기도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코리안리에 경영유의 8건, 개선 13건의 제재 조치를 내리며 ‘이사회 역할 및 운영방식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던 전력이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당시 금감원은 “코리안리가 2021년 3월 당시 보험업 및 경영경력이 없는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을 회장(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서 선임하면서 그 선임 사유, 이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고려한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며 “앞으로 코리안리는 이사회의 역할과 독립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그 선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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