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시행…“자본구조 질 개선”

시간 입력 2026-01-13 12:00:00 시간 수정 2026-01-13 09: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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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충분한 기본자본 보유 통해 든든한 회사 성장 여건 조성”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기본자본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제도를 보험업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본자본 킥스비율 도입에 보험산업 전반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경과기간(총 9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7년 3월말 기준으로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기본자본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한다. 최저 이행기준은 개별 보험사의 2027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을 기준으로, 경과기간 9년이 종료되는 2036년 3월말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한다.

또 최저 기준 부과 이후 보험사의 기본자본비율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최저 이행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을 통해 보험사가 해당 기간 동안 기본자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이 부족한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본자본을 확충하도록 하는 등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지급여력제도상 보험사의 킥스 보험부채(시가부채)가 해약환급금(원가부채)보다 적게 적립돼 해약환급금 부족액이 발생(시가부채<원가부채)한 경우 동 부족액 중 보험사가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또 2024년말 보험사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킥스비율이 양호한 보험사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80%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경우 기본자본 인정 금액도 축소(100%→80%)됨에 따라 지급여력이 양호한 보사에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적립할 수 있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80%만 적립한 경우 킥스상 이익잉여금 한도 내에서 적립비율 100% 기준의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의 킥스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자본구조의 질을 높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다. 가령, 보험사는 킥스비율을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등 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 증가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며 “보완자본은 보험사에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는데 제약이 있고,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기본자본비율을 자본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 3월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올해 중 기본자본 취약 보험사는 기본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마련·제출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취약 보험사별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본자본비율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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