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우리금융만 요건 충족 가능성

시간 입력 2025-12-11 07:00:00 시간 수정 2025-12-10 17: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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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배당성향 30%인 우리금융, 배당세 혜택 가능 기업
하나·KB·신한지주는 적용 기준인 25% 소폭 못 미쳐
약 1000억원 추가 배당 필요한데 현실 가능성 ‘글쎄’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주주환원인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을 제외한 3개 지주사는 적용 요건에 소폭 못 미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배당을 실시할지 주목된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올해 배당성향은 30.0%이며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은 10.5%로 추산됐다. 이외 지주사들은 25%를 못 넘기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4.9%, KB금융지주는 23.8%, 신한금융지주는 21.8%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하나와 신한지주는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 또한 각각 0.3%, 2.65%로 10%를 못 넘길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14.95%다. 해당 수치는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내놓은 전망의 평균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우리금융지주만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 성향이 40% 이상(전년 대비 배당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기업만 해당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3개 지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약 1000억원의 현금 배당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신한금융지주 1814억원, 하나금융지주 1175억원, KB금융지주 939억원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은행들이 홍콩 H지수 ELS 과징금, 희망퇴직 비용, 추가 충당금 적립 등 4분기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추정치 대비 경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주사들은 추가 배당 확대에 고민이 깊어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작년과 올해 밸류업 계획의 기조가 다른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환원정책을 펼쳐왔으나 내년부터는 배당성향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주사들은 올해 또한 자사주 매입·소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지주는 올해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것만 약 1조3000억원이다. KB금융지주는 1억4800만원, 하나금융지주는 7500만원 가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금융지주들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6개월 정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기 때문에 배당성향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배당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금융지주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한가지가 주주환원정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이사회서 결정 후 내년 초쯤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14%, 3억원 이하는 20%, 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 구간에는 3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이는 내년부터 2028년 말까지 3년으로 설정돼 있고, 이후 연장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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