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일부터 서민·소상공인 대상 신용회복 지원 시행”

시간 입력 2025-09-29 12:00:00 시간 수정 2025-09-29 1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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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295.5만명…전액상환자 신용평점 평균 약 40점 ↑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전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계엄 등 비상상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단의 일회성 조치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021년, 20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만3000명, 개인사업자 39만9000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30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으며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해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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