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앞두고 치매머니 154조…보험사, 종합재산신탁 시장 확대해야”

시간 입력 2025-09-27 07:00:00 시간 수정 2025-09-26 16: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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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26일 ‘보험산업과 신탁’ 산학세미나 개최
교보생명 김계완 팀장, 보험연구원 세미나서 신탁 필요성 강조
“종합재산신탁, 치매머니 완화 도움…시니어 복지 향상 기여”

김계완 교보생명 팀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산업과 신탁’ 산학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신탁은 보험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고객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게 신탁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보험사 본연의 역할이 누군가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보장해주는 것과 많이 닮아 있는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김계완 교보생명 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산업과 신탁’ 산학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신탁에 대한 수요는 초고령화로 인해 금전신탁, 재산신탁을 거쳐 종합재산신탁으로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어 수탁자가 관리, 운용, 처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해, 증여신탁, 장애인시탁, 후견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등이 있다. 현재 종합재산신탁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김 팀장은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도달했으며 고작 9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본조차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초고령 사회 초입에서 최근 10년 사이 법원의 상속사건 건수는 이혼소송 건수 두 배에 가까운 5만6000여 건에 이른다”며 “상속사건의 상당 부분은 유류분에 관한 다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590건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872건으로 세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 가운데 고연령 치매 환자의 보유자산, 즉 ‘치매머니’는 2023년 기준 154조원에 달한다. 일본의 치매머니는 2020년 기준 한화 약 2400조원 규모로 일본 연간 GDP의 40% 수준을 찍었다”고 부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 치매머니 관리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공공후견 확대, 민간신탁제도 활성화,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앞으로 전개될 초고령 사회에서 종합재산신탁은 치매머니 발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이나 돌봄, 요양, 주거 등 시니어 복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노인 의료 및 복지재정 건전성 유지, 자산 이전을 통한 혼인율 및 출산율 제고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팀장은 종합재산신탁이 활성화 함에 있어 아직은 어려움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종합재산신탁이 활용도가 높고 고객 자산 관리에 좋은 가치를 줄 수 있지만 일부 법 제도들 때문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총칙에 제시된 ‘금융투자상품’에 ‘관리형신탁’이 제외된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뒀으나 관리형신탁이 동법의 규제 사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인 신탁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적시되지 않은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제정 목적에 따라 관리형신탁의 자본시장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있다. 또 관리형신탁에 대한 세부적 예외 적용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팀장은 종합재산신탁 활성화를 위한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감면, 증여신탁 증여세 감면, 후견신탁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보험금청구권신탁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김 팀장은 “고령 세대가 현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케이스인 것 같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질수록 생활비 출처의 비중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혼에 자녀도 없는 1인 가구 수가 많은데 이들이 초고령에 접어들었을 경우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일례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치매에 걸리면 누군가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게 신탁의 대상이 돼서 재원으로 잘 관리되고 원하는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어려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고 활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말을 끝맺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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