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4개 컨소시엄 모두 불허

시간 입력 2025-09-17 15:15:36 시간 수정 2025-09-17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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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불투명하고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산업 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지난해 11월 29일 마련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를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총 4개 신청인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4개 신청인은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번 달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 심사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4개 신청인 모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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