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율 강화와 함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 병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융권 대출·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공시·평가 등 전 금융 부문을 포함하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을 주제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했다.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도 금융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차원에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도모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한 규율 강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병행하는 양방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대출과 관련해 신용평가 강화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 등에 명시 반영할 방침이다. 한도성 대출약정 보완을 목적으로 중대재해가 포함되는 감액·정지 요건을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금공 PF보증과 관련해서는 보증심사 감점을 목적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관련 기업평가 감점제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수기업 보증료 우대를 목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기업 등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 할증할 예정이다. 보험료 할인 목적으로 안정성 공인 인증 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측면에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신설해 안전설비 신규투자 대출 금리우대(산은), 안전우수 인증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기은·신보) 등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공시 측면에서 거래소 수시공시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시 관련 내용 거래소 공시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기공시 강화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현황·대응조치 등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정기공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ESG평가기관 가이던스에 근거를 명시해 중대재해 발생 시 ESG평가에 반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그래픽] 에이피알 연매출 목표](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23/2026102310532410606_m.jpg)
























































































![[26-08호] 외국계기업 특수관계자 거래비용 분석](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9/22/2026092209074802558_m.png)





![[이달의 주식부호] 반도체 기업 강세…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6위로 3계단 상승](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10/02/2026100211155431699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