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배타적사용권 9건 신청해 9건 모두 획득…산모 관리 진단비 등
오는 4분기부터 배타적사용권 보호 기간 최대 1년 반까지 늘어나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1년 동안 두 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 업계의 특허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를 획득하면 보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업계는 그만큼 상품 경쟁력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DB손해보험의 약진이 눈에 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보사와 손보사가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은 생보사 4건, 손보사 21건으로 총 25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생보사 4건, 손보사 8건)보다 13건 많은 수치이자 두 배 넘는 수치다.
보험사 별로는 DB손보가 올해 상반기 9건으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한 권리를 모두 획득했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36%에 달하는 수준의 배타적사용권을 DB손보가 얻은 셈이다.
DB손보는 올해 초 반려인·반려동물 관련 담보를 시작으로 백반증 진단비, 산모 관리 진단비, 정신질환 진단비 및 입원 일당, 개물림사고 및 행동 교정 훈련비 관련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권리를 취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KB손보·한화손보 4건, 삼성화재 2건, 하나·라이나손보·DB·흥국·한화·KDB생명 1건 순으로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많았다.
다만 한화손보의 신청 건수 중 2건, 삼성화재의 신청 건수 중 1건, KDB생명의 신청 건수는 배타적사용권이 미부여 됐다. 참고로 보험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도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위원회 판단으로 권리가 미부여 될 수 있다.
업계는 이처럼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확보 경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상품 개발에 경쟁력이 더해지며 소비자 선택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면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 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늘려 상품 판매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CSM은 IFRS17 하 수익성 지표인데 이를 많이 확보할수록 보험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다.
업계는 지금의 배타적사용권 제도와 관련해 보호 기간이 짧다고 지적했다. 현행 배타적사용권의 보호 기간은 3~12개월인데 일반적으로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다. 실제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9개월 이상의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을 부여받은 상품의 비중은 생명보험 6.7%, 손해보험 1.6%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에 비해 보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험사 입장에서 소위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다”며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 더 많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에 열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현행 3~12개월로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6~18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적용될 전망인데 이는 배타적사용권의 최대 보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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