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치매실종피해보장’ 등 업계 첫 도입…배타적사용권 2건 획득

시간 입력 2025-09-08 10:00:05 시간 수정 2025-09-08 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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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치매실종관련 비용 보장 개발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최근 두 건의 내용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첫 번째 내용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이다. 이는 이번 달 1일부터 흥국화재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추가할 수 있는 특약으로, 치매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리고 실종이 되었을 때,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본 상품은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한 보장 보험화 △업계 최초 치매실종관련 비용 보장 개발 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마찬가지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두 번째 내용은,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이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 상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달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던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9개월)에 이어 추가로 획득한 사항이다.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통합하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신규 금융기법 ‘Copula’를 활용함으로써 ‘기간 통산형’으로 통합했다는 점에 혁신성과 선도성을 인정받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이번 2건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중대 질병에 대한 고가의 치료비 사각지대 해소, 치매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보장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회사의 전략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도 고객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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