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발행 예정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왼쪽)과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류형 지역화폐(부천사랑상품권) 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부천시와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현재 전국 118개 지자체에 화폐 수준의 9가지 보안요소가 적용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조·공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도 오는 10월부터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을 ‘관광지 입장료 환급사업’에 우선 활용한다. 관광지 입장료 환급사업은 방문객이 지불한 입장료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연천군, 동해시, 양평군 등이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 발급이 필요한 카드형과 달리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환급사업과 결합될 경우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더 나아가 일반 판매가 본격화되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지류형 부천사랑상품권 발행이 관광객뿐 아니라 부천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을 동시에 살리는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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