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오늘부터 1억까지”…금융위, 은행 현장 방문

시간 입력 2025-09-01 09:30:05 시간 수정 2025-08-29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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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상황 확인

권대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에서 개최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이뤄졌다.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는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었기에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직접 개설한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라며 “이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찾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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