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위한 점검회의’ 개최

시간 입력 2025-08-29 14:00:15 시간 수정 2025-08-29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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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을 위한 간편모드의 금융업권 도입 상황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헙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4개 시중은행과 장애인·고령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회의는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전략과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장애인 및 고령층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와 금융 업계가 함께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금융약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금융취약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실제 체감하는 금융서비스 이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사들이 이들 취약층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시각장애인용 OTP(One-Time Password) 배포 상황 △청각장애인을 위한 STT(Speech to Text)·태블릿 상담 등 텍스트 상담 서비스의 금융업권 도입 현황 △고령자 등을 위한 금융앱 간편모드 도입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 OTP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OTP로, 지난 4월 은행연합회·금융결제원 등이 협조해 기존 음성 OTP의 편의성(배터리교체 기능, 음량조절, 전원버튼 등 추가)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는 STT 서비스 또는 태블릿 상담 서비스로, 청각장애인의 금융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어통역사를 통한 응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어통역사의 경우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의 제3자 공개 등의 우려로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텍스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우려 없이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앱 간편모드(큰 글씨, 중요기능만 재배치)는 고령자 등이 금융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하고 직관적인 구조·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조회, 이체 등)을 중심으로 화면을 재구성한 모드다. 고령자 등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모바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간 발표한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개선 과제들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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