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가 체계·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법제화는 정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 TF회의’에서 나온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른 것이다.
최근 딥페이크·음성변조 등 AI 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해 고도의 시나리오를 통해 특정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예방이 곤란하다.
이에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인프라를 갖춘 금융사 등이 책임성을 갖고 체계적·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마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했으나 비밀번호 위·변조에 따른 제3자 송금·이체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배상이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구제나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방지노력의 획기적 제고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발맞춰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 확충도 추진한다. 그간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FDS 등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확충해 왔으나,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히 않은 측면이 있었다.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사 등의 피해 배상이 이뤄져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기대된다.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선제적 방지를 위한 FDS 고도화, 전담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업권과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허위신고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당국과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공유 방안 등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금년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입법이 이뤄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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