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지급여력 등 경영유의 17건 적발…내부통제 어쩌나

시간 입력 2025-08-26 12:00:00 시간 수정 2025-08-28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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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투자 검토 평가 등 강화 주문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킥스비율도 지적
금감원에 6개월 내 조치 결과 보고 必

롯데손해보험이 최근 금융감독원에게 경영유의 17건을 제재받았다. 지급여력비율 내부통제·신용공여 관련 투자 검토·부동산PF 사업성 평가·광고 사전심의·명령휴가제도 등 각종 사안에 대해 개선 주문을 받았다. 롯데손해보험은 경영유의 권고에 대해 6개월 내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지난 3월 말 119.93%로 지난해 말 대비 34.66%포인트 급감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의 권고치가 현행 150%에서 130%로 일괄 하향됐으나, 롯데손해보험은 이 수치에도 못 미친다. 이는 3년째 지급여력비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2023년 말에는 213.2%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롯데손해보험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말 보험금 지급능력평가는 ‘A(부정적)’으로 3월 말 ‘A(안정적)’에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6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산출 중이지만, 3월 말 대비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푸본현대생명도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이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번에 처음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17건 내린 가운데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내부통제 강화 또한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IFRS17이 전면 시행되며 新지급여력제도(K-ICS)도 시행됐는데, 롯데손보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K-ICS의 자의적 해석 △해약률 적용 오류 발생 등에 따라 2023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6월 말 지급여력비율을 173.1%로 공시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위험경감효과 미반영 시 146.8%로 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는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검증‧확인체계를 정비‧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신용공여 관련 투자 검토 또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안정성·수익성 등을 확보한 뒤 투자검토·심사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3년 7월 대주주인 빅튜라가 롯데손보를 인수하면서  ‘중순위담보대출 상환·선순위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대출 실행(1차 대출)·1차 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2차 대출) 실행을 위한 투자 검토 및 투자의사결정’을 미흡하게 검토한 사실이 나타났다.

1·2차 대출 시 누적 채무 상환능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증가된 대출금액으로 이자는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의로 ‘양호’로 평가했다. 또 인수금융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회수를 위해 피인수회사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롯데손해보험은 별도 담보설정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 자사주식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없어 담보 설정을 못했다는 것이 롯데손보 입장이다.

게다가 롯데손해보험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또한 경영유의 권고를 받았다. 사후관리조직은 부동산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결과를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업성 평가 기준 항목인 사업비 및 사업전망 등 최초 투자 이후에 별도로 점검하지 않아 사업성 평가를 잘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운용부서에서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부서에서 사업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시 내역이나 검토결과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부동산PF는 위험이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사업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사후관리 조직이 매 분기마다 부동산PF 전 건에 대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투자자산 검토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도 금감원은 광고 사전심의 강화 및 명령휴가제도 실효성 제고도 롯데손해보험에 주문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광고 제작시 특정단체의 발표 또는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면서 출처나 문구를 잘못 표기하거나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이를 자체심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등 광고심의 업무 운영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명령휴가제도에 대해서 보험사는 금융사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예방을 위해 적용대상, 실시주기, 기간, 적용예외 등 해당 휴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2년 하반기 ‘명령휴가제 업무매뉴얼’을 마련했으나 이와 달리 미흡하게 운영됐다. 가령 매뉴얼엔 명령휴가제 대상이 회계·자산운용·구매·영업·마케팅·보상·손사·출수납 업무자 등이지만, 실제로는 총무·재무경리·자산운용·구매 업무자 등만 명령휴가를 받았다. 또 매뉴얼의 휴가기간은 2~5영업일인 반면 실제로는 1영업일만 부여한 사례 등이 3건 적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경영유의를 권고한 만큼 롯데손해보험 또한 해당 건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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