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간담회’…대통령 지시사항 반영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해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현장간담회는 현장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된 자리다.
이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 신정원, 법구공,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경기복지재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서울시 복지재단 및 경제수사과, 경기도 대부업 담당자, 백주선 변호사, 카카오, 네이버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1개월을 맞이해 정부·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분들과 함께 불법사금융 대응 현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간담회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며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며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은 피해자 본인의 사회적 인격을 말살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이 끊어질 때 까지 내모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로서 최근 피해 신고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의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했다. 이들은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필요성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을 꼽았다.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의 경우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 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관련 총괄 기구 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지원-사후 구제-재발 방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및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부당한 추심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금융관련법령 등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비금융 렌탈채권에 대해서도 관련 규율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필요성도 논의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정해 불법대부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또는 대포폰·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효과적인 불법추심 차단, 피해구제 강화 등을 위해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토록 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책 제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별도의 법·제도 개선이 없이도 집행 강화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즉각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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