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손보사 근로자재해보험료 수입 1년 전보다 5.7% ↑
“손해사정의 공정성·전문성·보상의 적정성부터 확보해야”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을 지시했으며,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등 금융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보완하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근재보험)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메리츠화재·DB·KB손보·현대해상)들이 올해 1분기에 근재보험료로 얻은 수입은 207억원이다. 이는 이들이 지난해 1분기에 근재보험료로 얻은 수입인 196억원보다 11억원(5.7%) 증가한 액수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삼성화재가 맨 앞에 섰다. 삼성화재의 근재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1분기 58억원에서 올해 1분기 70억원으로 12억원(20.2%) 증가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7억원(20억원→27억원) △현대해상 5억원(34억원→39억원) 순으로 근재보험료 수입 증가 폭이 컸다. 반면 DB손보와 KB손보의 근재보험료 수입은 같은 기간 각각 8억원(34억원→26억원), 5억원(48억원→43억원)씩 줄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근재보험의 경우 1년 계약도 있고 2년 계약도 있어서 매출의 경우 시기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때문에 갱신 및 신규 등 계약 시기에 따라 증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보험자로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를 직접 보상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을 모두 보상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제외되는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비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한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액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산재보험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 배상은 사적 합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근로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근재보험 활용을 통해 근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면책이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보상 적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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