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대응할 수 있도록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임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주는 방안’도 종합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을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오는 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신한·KB라이프)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해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연금 혹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이 가능하다.
비과세 조건은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해 150만원 이하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한 경우 발생한다.
금융위는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과 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에 소득공백에 대응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점을 감안해 유동화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다.
55세로 적용 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하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한다. 소비자들은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 10월에는 연 지급형 먼저 출시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 내년 초 목표로 월 지급형도 순차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오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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