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소액결제도 신복위 채무조정…‘서민금융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시간 입력 2025-08-18 11:51:10 시간 수정 2025-08-18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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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18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앞서 신복위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올해 3월에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했다.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강제력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까지 포섭할 수 있게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 시행령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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