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공인중개사 없는 전월세 계약도 안전하게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이사. <사진=카카오페이손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을 위한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상품은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직거래 계약의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기반 최초 보험 상품이다.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HUG 등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달리 입주 전 가입이 가능해, 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 점유권)을 갖추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보장 범위는 계약 직후 이사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소유권이 없는 가짜 집주인(신분증·등기부등본 위조 등)과의 계약 △무권대리인 계약(위임장·인감증명서 위조) △동일 주택 이중계약으로 인한 보증금 손실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의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 발생 △이전 세입자의 점유로 인한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된다.
계약 주택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에게는 △집주인 정보 △악성 임대인 여부 △보증금 적정성 △부동산 권리관계 및 위험요소 등을 분석한 ‘우리집 리포트’를 제공하고,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변경 △근저당권 신규 설정 등 등기부등본 변동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장영근 대표는 “직거래전월세보험은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상품”이라며 “중개수수료보다 낮은 비용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든든한 보호막과 함께 모두가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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