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은 소비자에게 환급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동차 수리와 관련해 사실상 기존의 자동차보험 보상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품부품(이하 OEM부품)이 아닌 품질인증 대체부품 가격을 수리비 산정 기준으로 삼는 차보험 약관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진 떼 다른 결과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이다. 차 제작사에서 만든 OEM부품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나, 성능 및 품질이 동일·유사하다.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범위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 대체부품이 포함됐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OEM부품보다 35~40% 저렴하다. 그럼에도 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사용 확대를 유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 대체부품) 중 조달기간이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수리비 지급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차를 수리할 때 조달이 가능하고 비용이 최소화된다면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당국은 보험을 이용해 차를 교환·수리할 경우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16일부터 갱신되는 차보험 계약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 약관이 적용되면 차주는 보험을 통해 차를 교환·수리할 때 OEM부품을 대체할 부품이 존재할 경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OEM부품을 고집하면 초과된 비용은 차주가 부담해야 해서 반발이 있었다.
이에 당국이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사실상 기존 보상 구조를 유지하기로 한 셈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주요부품 등(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도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제한 범위에 넣었다.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은 소비자에게 환급할 방침이다.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당국은 소비자의 차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품질인증 대체부품 인증 절차나 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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