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대 지주·은행 등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시간 입력 2025-07-23 17:21:12 시간 수정 2025-07-23 17: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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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대응능력 보다 강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기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해 2022년부터 매년 당국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7월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은행지주사와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을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선정했다. 이들은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지난해 10월 자구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에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4월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했다.

자체정상화계획의 목적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하는 데 있다.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해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해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금융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지주와 은행이 자체정상화위원회를 각각 운영함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비해 ‘이행상충 관리절차’를 마련 및 정비하고, 위기시 자체정상화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가 적절히 마련됐는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정상화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의 디지털 뱅크런 사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지표를 보다 다양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2~3년 주기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다”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이번 달 23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추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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