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GA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7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총 408명의 설계사가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3583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설계사들은 본인이 직접 모집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시켰다.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했다. 고객의 필요가 아닌 설계사의 필요(실적)에 의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 및 가공계약) 등도 함께 야기했다.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동의 없이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적 지상주의’ 및 위법행위에 대한 불감증을 보여줬다.
이처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정착지원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신계약 목표실적이 상향되고 실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보험계약 부당승환·특별이익 제공·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을 유도한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높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 등이 가장 많은 GA를 대상으로 부당승환 여부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 실시해 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A의 정착지원금・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며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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