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 구성…금융지원방안 마련”

시간 입력 2025-07-18 16:18:09 시간 수정 2025-07-18 16:18:09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피해 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남부 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