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강화…적합성 평가·설명서 구조 손질
부당권유 금지·KPI 사전합의 등 내부통제 개선도 병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상품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 등 손실 감수능력과 관련한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나, 일부 금융회사가 일부 정보를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부실하게 운용해 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서 구조도 개편된다. 소비자의 행동편향 등을 고려해, 핵심설명서 최상단에 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과 손실 가능성 등 주요 리스크 내용을 우선 기재하도록 했다.
부당권유행위도 금지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부당권유행위로 분류된다.
또 투자자가 본인에게 부적합·부적정한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통해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양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조직문화도 손본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강화하고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거쳐 소비자 이익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원의 소송 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사건 중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이 중지된 사건 중 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과 함께 관련 협회 규정 정비도 병행한다. 은행연합회는 고난도 상품별·투자자별 판매한도 설정과 판매실적 모니터링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각각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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