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계약이전 절차, 올해 3분기까지 완료 예정”

<사진=MG손해보험>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 이하 예별손보)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예별손보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 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로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됐다.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보의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가교보험사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협의 결과를 토대로 예별손보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보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예별손보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 주관 하에,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해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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