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9월 12일까지 혹서기 한시 시행

NH농협생명 사옥 전경. <사진=NH농협생명>
NH농협생명은 혹서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고에 대응해 보험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하는 긴급 보상 프로세스를 오는 9월 12일까지 두 달여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프로세스는 전국 약 99만명(2024년 기준)의 ‘농업인NH안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와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 심사 인력을 운영한다. 온열질환 사고 접수 시 관련 질병코드 입력을 의무화하고, 심사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 기준도 명확히해 서류심사만으로도 보상이 가능한 건은 신속 처리하며, 복잡한 사례는 사전 조사를 통해 빠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에 구축된 농협생명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별 전담 심사자를 운영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박병희 대표이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농업인 여러분의 건강과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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