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금융 사각지대 해소”

시간 입력 2025-06-30 10:16:46 시간 수정 2025-06-30 1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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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합산 50만 원 이상’으로 기준 변경

하나은행이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 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에게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소외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 감으로써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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