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일부 불합리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예고는 올해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 달 30일부터 오는 8월 11일까지 이뤄진다.
해당 개정안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이 개선되면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대해서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 및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전까지는 100%의 가중치가 부여됐다.
저축은행들의 여신이 과도하게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모두 영업 구역으로 포함하는 복수 영업 구역 보유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나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보다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에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에서 결격 대주주의 저축은행 지배를 제한하여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관련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하며 자회사 업무감독·자금지원 등으로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점,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가 될 경우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일부 불합리한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고정이하로 분류된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 시 되는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의 담보 해당 여신은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가압류·압류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타 업권과 동일하게 가압류·압류의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하위 규정 개정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시행령의 경우)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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