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보다 수면제 의한 사고 대다수…약물운전 경각심 필요

현대해상 사옥. <사진=이지원 기자>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사례는 최근 5년간 약 98% 증가했다. 마약·약물(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와 관련된 사고 발생건수가 2019년에는 2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3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해당 사고들은 마약보다는 수면제 복용이나 수면내시경 이후 운전한 경우 등 약물(향정신성의약품)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였다.
도로교통법상 마약, 대마뿐만 아니라 수면제, 신경안정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됐으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및 경찰이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권한이 추가됐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상습가중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일상에서도 약물의 올바른 사용과 안전한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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