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편중 심화…증권업, 1인당 평균 4.1억 최대

시간 입력 2025-06-30 17:45:26 시간 수정 2025-06-30 17: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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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성과보수 증가액 908억…전체 보수 증가의 90% 비중
“손실엔 침묵, 성과 땐 보너스 증권업”…증권·지주·은행 순 높아

국내 금융사들의 임원 보수 구조가 성과보수 중심으로 한층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임원 보수총액이 늘면서 금융당국도 과도한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3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5대 업권 금융사 96곳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지난해 임원 보수총액은 총 1조3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성과보수 증가분은 908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기본급 증가분은 103억원에 그쳤다. 성과보수가 사실상 임원 보수 확대의 핵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업권별 1인당 평균 성과보수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임원 1인 평균 성과보수는 약 2억74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2% 늘었다. 업권별로는 △증권(19곳·평균 4억1100만원) △지주(9곳·4억500만원) △은행(19곳·2억9100만원) △보험(27곳·1억7700만원) △여신금융(22곳·1억3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성과보수가 1억원을 넘긴 금융사는 전체 96곳 중 63곳(65.6%)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메리츠증권(15억9000만원), 한국투자증권(14억8800만원), 메리츠화재(14억1800만원) 등은 10억원을 상회했고, 한국금융지주(8억4600만원), 신한지주(5억7800만원)도 고액의 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성과보수 중심의 보수 구조가 심화하자 금융당국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전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현황 점검 결과’를 통해 다수 금융회사에서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환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환수 사유에 직·간접적으로 해당하는 금액은 576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환수된 금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지배구조법상 이연지급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성과보수의 평가 기준 역시 수익성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구조다. 대표이사 성과평가 지표 가운데 수익성 항목은 평균 37%를 차지한 반면, 건전성(16.6%), 소비자 보호(4%) 등 장기성과와 내부통제 지표는 낮은 비중에 머물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 및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실제 환수 사례도 극히 드물다“며 “단기실적 중심의 성과평가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 관점의 경영 활동이 저해되고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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