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배타적 운영권 발생 요건·범위 등 포함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 제도권 안착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를 위한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의 구체적인 △발생 요건 △존속기한 산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 △발생 범위 △공시 시스템 △침해 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를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했다.
참고로 배타적 운영권은 금융혁신법상 규제 특례에 기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혁신법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 영위하기 위해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금융당국이 정하는 기한까지 존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춰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 시장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 서비스 내용, 존속 기한 등이 공시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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