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사고유형에 대한 과실비율 제시

<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참고로 비정형 기준은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이번에 마련한 비정형 기준은 관계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해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사고 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다.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손보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및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해 오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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