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무구조도 제출시한 D-14…삼성생명 “실무 핵심은 ‘사내소통’ 강화”

시간 입력 2025-06-20 07:00:00 시간 수정 2025-06-19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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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금융투자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대표의 이사회 의장 겸직 따른 이해상충, 일부 임원 책무 누락·중복 등 개선 필요

황은아 삼성생명 준법감시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보험사·금융투자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오는 7월 2일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자사의 대응 사례와 노하우를 공개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책임지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해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인식을 제고하며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보험사·금융투자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에서 황은아 삼성생명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초기 구축 실무의 핵심은 사내소통 강화”라며 “사전 간담회와 실무협의체 확대를 통해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3월부터 사내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나섰다. 황 감시인은 “이 프로젝트가 종료된 뒤에는 문제 제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초기부터 실무협의체를 크게 구성했다”며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CEO 준법레터 발송, 전사 준법교육, 사내 게시물 등을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생명은 컨설팅펌과 로펌의 자문을 받아 외부 시각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는 사규 검토에 집중했다. 지배구조법 및 조직도를 토대로 임원 20명을 선정하고, 각 임원의 내규 및 사무분장 전결규정에 기반해 개별 책무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도출된 책무는 법령상 의무와 대사해 보완을 거쳤다.

황 감시인은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부서별 매뉴얼도 제작했으며, 해당 매뉴얼에는 체크리스트, 관련 법령 및 사규, 증빙자료, 점검 주기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이슈도 검토하고 있으며, 전사 내규 점검 작업은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충진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보험사·금융투자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키움투자자산운용 허만갑 준법감시인의 사례 발표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종무 소장의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최범전 감독총괄국 팀장과 김다영 은행검사1국 선임조사역이 각각 ‘제도 개요 및 FAQ’,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시범 운영에 참여한 53개 금융사에 대한 컨설팅 결과, “중층적 조직 구조에 따른 책무 중복,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 일부 임원에 대한 책무 누락 등 실무 혼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검사·제재 시 위법성과 본인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충진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본 사례 발표에 앞선 인사말에서 “이번 설명회가 중소형 보험사 및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업권별 시행 일정에 따라 점검과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보험사와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대형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이들 금융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형사는 내년 7월 3일부터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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