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에 빗길 조심”…삼성화재, 안전장치 차보험료 할인 ‘최대 14%’

시간 입력 2025-06-22 07:00:00 시간 수정 2025-06-20 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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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13%·메리츠화재 9.3% 순…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으로 침수 보전
“차사고 처리 비용 증가…첨단안전운전장치 기능별 차이까지 요율 반영돼야”

여름 장마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빗길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안전장치 장착 특별약관 등으로 차보험료 할인에 나서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손보사들은 차선 이탈 경고(방지)장치 장착 할인, 블랙박스 장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차선 이탈 경고(방지)장치 장착 할인을 제공 중인 손보사들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돋보인다. 삼성화재는 해당 특약을 통해 조건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4%의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한화손보 13%(최소 1%) △메리츠화재 9.3%(최소 1.7%) △하나손보 7.1% △캐롯손보 5%(최소 3%) △흥국화재 5%(최소 2%) △롯데손보 4.6% △DB손보 4%(0.5%) △현대해상 3.2%(최소 2.3%) △AXA손보 3.2% △MG손보 3% 순으로 할인율이 높다.

블랙박스 장착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손보사들 중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선두에 있다. 메리츠화재는 해당 특약으로 최소 5%, 최대 8%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삼성화재 6.9%(최소 3%) △현대해상 6.7% (최소 2.2%) △한화손보 6%(최소 4%) △흥국화재 6%(최소 2%) △AXA손보 5.9%(최소 1.4%) △하나손보 5%(최소 1%) △롯데손보 3%(최소 2%) △MG손보 3% △DB손보 2.5%(최소 1.4%) △KB손보 0.07%(최소 0.00012%) 순으로 할인율이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장마철에 이런 차보험 할인 혜택을 받기에 앞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만 가입했을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량의 손해 혹은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및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드킬 등) 등으로 인해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 과실 없음이 입증된 때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수백만 건의 차사고 발생으로 인해 거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사고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차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나 잘못된 운전 습관, 미흡한 도로환경 등이며, 차보험은 요율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제동장치나 차선 이탈 방지장치 등을 장착한 차에 대해 특약 형태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 제도는 모든 보험사에서 도입하고 있어 차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차보험료에 적용되는 첨단안전운전장치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장치의 기능별 차이까지 요율 제도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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