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진행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이번 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 등이 게시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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