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시간 입력 2025-06-10 08:38:09 시간 수정 2025-06-10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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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최초 개물림사고 발생 벌금형 보장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과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된다.

올해 5월 펫보험은 금융당국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년, 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의 제도 리스크라는 변수가 펫보험에 영향을 끼치게 돼 주요 손보사들은 소비자 니즈에 맞는 창의적인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DB손보 관계자는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으나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반려인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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