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인가 신청 후 8년 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베트남중앙은행(SBV)이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은행의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이 2017년 7월 인가를 처음 신청한 지 약 8년 만에 거둔 성과다.
앞서 SBV는 지난 5월 7일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을 약 6년 만에 발급한 바 있다.
SBV가 발급한 접수증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문서로, 향후 예비인가를 거쳐 본인가까지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 개시됐음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이번 기은·산은에 대한 2건의 접수증 발급은 정부의 전방위적 금융외교와 해당 은행의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거둔 이례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추후 기은 베트남법인과 산은 하노이지점이 설립되면 한국은 베트남에 가장 많은 은행(3개, 말레이시아와 공동)을 설립한 국가가 되고, 외은지점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점포 수 기준 2위를 유지하게 된다.
베트남(55개)은 우리 금융회사가 미국(6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해외점포(현지법인·지점·사무소)를 설치한 국가로 1만개 이상의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상호 교역 3위 국가(양국 공통 1위 중국, 2위 미국)이고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자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 투자국이다.
기은·산은은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금융이라는 각자 특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은 물론 현지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더욱 촘촘하게 자금을 공급해 양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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