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판매수수료 7년 분급, 2029년 1월부터”

시간 입력 2025-06-01 12:00:10 시간 수정 2025-05-30 16:59:38
  • 가
  • 가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올해 하반기 중 규정 개정
유지관리수수료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도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세부 방안에 따라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과 집행 체계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이뤄진다.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4년 분급으로 이뤄지며 2029년 1월부터는 7년 분급으로 정착된다.

또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과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은 2026년 1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적용은 2026년 7월부터 이뤄진다.

이런 세부 방안 마련은 판매수수료의 과도한 선지급으로 인한 설계사의 계약 유지·관리 유인 부족, 잦은 계약승환과 설계사 이직,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계속 지적돼 온 데 따른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판매수수료 지급 방식의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를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로 지급한다. 계약 유지 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도 강화한다.

유지관리수수료의 경우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한다.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 가능하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설계사,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로 구분된다.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달 초에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판매채널 운영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설계사 소득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개정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무엇보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및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또 “설계사 입장에서는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통해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사 및 GA 입장에서는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해 경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의 안착 정도를 보아가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보험상품은 복잡한 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 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사의 영업 구조·판매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2023년 1월, IFRS17 도입 이후에는 보험사의 사업비 집행 부담이 완화하면서 사업비 확대와 판매 경쟁 심화, 이에 따른 수수료 체계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