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공급 운영방안 마련

SGI서울보증 사옥 전경. <사진=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오는 6월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오는 6월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제도 시행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6월 11일 이후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의 상환능력 이외에도 신용평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임차인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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