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서울 고객에 해외여행자보험‧항공권 취소위약금보상보험 제공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이범진(오른쪽)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과 김중호 에어서울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에어서울과 해외여행자보험 및 항공권 취소위약금보상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어서울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은 누구나 예매 완료 후 노출되는 배너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여행 관련 두 가지 보험 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은 여행지나 자녀 동반 여부를 고려해 고객 맞춤 보험 플랜을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매치기 사고가 잦은 유럽 국가를 여행하는 고객이라면 휴대품 손해 특약의 가입금액을 높여 가입을 제안하는 식이다. 자녀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는 고객에게는 해외발생 의료비 특약의 가입금액을 높여 플랜을 짜준다.
항공권 취소위약금보상보험은 여행에 임박해 3촌 이내 친족사망, 직계가족 입원,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 의사의 여행불가 소견, 이직, 여행지 자연재해 발생 등의 중대한 개인 사유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항공사가 출발 90일 전부터 규정상 부과하는 환불위약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여행동반자의 위약금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범진 메리츠화재 기업보험총괄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에어서울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메리츠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과 항공권 취소위약금보상보험을 여정정보 입력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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