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드 RP 거래 가능…유동성·안전성·효율성 유리

FICC 중앙청산 RP 거래구조.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국내 최초로 미국 채권청산기관(FICC)의 준회원 자격을 취득해 중앙청산소를 통한 미국 국채 담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FICC(Fixed Income Clearing Corporation)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DTCC)의 자회사다. 회원들에 대해 미 국채, 미 정부기관채 및 MBS의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ICC의 준회원은 정회원인 청산회원과의 스폰서드 RP 거래 시 중앙청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폰서드 RP는 일반 RP에 비해 중앙청산을 통해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동시에 유리한 금리 수준, 거래규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스폰서드 RP는 일반 RP에 비해 거래 금리와 유동성, 안전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RP는 보유채권을 환매조건으로 매도해 조달한 자금을 정기예치금으로 운용하는 수익 창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폰서드 RP의 조달금리는 일반 RP보다 2~4bp(1bp=0.01%포인트) 낮아 추가 수익이 나는 구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국채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모범 사례로, 국내 금융기관들의 동 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국은행은 시스템 반영, 테스트 거래 실시 등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 시장상황을 확인하며 실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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