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주담대,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시간 입력 2025-05-20 12:00:05 시간 수정 2025-05-20 09: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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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금리는 1.50%
6월 30일까지 실시된 입주자 모집공고 집단대출에는 2단계 적용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참석자들과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차주의 상환 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지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은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며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금은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며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주담대 증가 규모(+4조8000억원)가 전월(+3조7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확대됐고,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3조원→ +5000억원)됐으며 5월에도 이런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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