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2금융권 ‘머니무브’ 주의보

시간 입력 2025-05-15 21:01:46 시간 수정 2025-05-15 21: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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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보호한도 확대…9월부터 1억원 적용
은행권 금리 인하 속 고금리 제2금융권 자금쏠림 우려
당국, 제2금융권 자금현황·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예금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은행권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예금 취급 기관의 보호 한도가 일괄 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과 유사해진다. 금융위는 한도 상향으로 보호 예금 규모(지난해 말 기준)는 약 241조원, 보호 계좌 수는 약 533만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자 보호 강화와 별개로 은행권에서는 고금리 경쟁 심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은행들과 달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고금리 특판을 통해 자금을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원화예금 잔액(말잔)은 지난해 12월 말 2100조0178억원에서 올해 2월 말 2098조3137억원으로 1조7041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총수신 잔액은 1007조2614억원에서 1010조5938억원으로 3조3324억원 늘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예금보호한도 확대는 자금 유출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며 “특히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유지하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이 대규모로 이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대규모 예금 이동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은 예금 안정성과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유지력을 확보하고 있어, 일부 금리 민감 자금을 제외하면 시장 전체의 급격한 변동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당국 역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태스크포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예금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를 점검하고, 유동성 관리 및 손실흡수 능력 강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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